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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LH 매입임대주택 청년 신혼부부 자격조건 순위

by SweetB25 2024.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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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LH 매입임대주택 청년 신혼부부 자격조건 순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등을 위해 3000여가구의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오는 7일부터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 중산층, 서민층 등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청약접수를 시작한다고 LH는 밝혔습니다.

 

 

 

매입임대사업

LH가 도심 내에 교통 접근성이 좋은 직주근접 가능한 신축이나 기존의 주택을 매입해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입니다.

 

공급물량
청년 매입임대주택 1590가구(수도권 875, 그외 지역 715)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1521가구(수도권745, 그외 지역776)

청년매입임대주택 

청년매입임대주택 대상자는 만19~39세 청년, 대학생, 취업준비생이고 시중 시세 40~50%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최장 10년 (입주 후 혼인한 경우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청년임대주택은 학업이나 취업등의 이유로 이주가 잦은 청년층의 수요를 고려하여 주택 여건에 따라 냉장고, 세탁기, 에어콘 등의 가전이 공급될 예정입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신혼·신생아 Ⅰ매입임대주택

도심 내 신혼부부 등이 원하는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LH에서 주택을 매입하여 다가구, 다세대주택등을 시중 시세의 30~4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최장 20년까지 거주 가능합니다.

입주자격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 부모가족, 유자녀 혼인가구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70%(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90%)이하이면서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자산 34,500만원, 자동차 3,708만원)을 충족하는 자
1순위 신생아 가구, 지원대상 한부모 가족
2순위 1순위 외 신혼부부 입주 대상자 중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6세이하 한부모 가족
3순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4순위 1,2순위 외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신혼·신생아Ⅱ매입임대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등을 시세의 70~80% 수준의 준전세형(임대조건의 80% 보증금·월임대료20%)으로 공급해 임대료 부담을 줄여주는 주택이며 최장 10년(자녀가 있는 경우 14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입주자격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혼인 7년 이재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족, 혼인가구이면서 순위별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자
순위 소득 자산
1~3순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100%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이하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자산34,500만원, 자동차3,708만원)
2순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120%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40%)이하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자산기준(자산37,900만원)
 
1순위 신생아가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2순위 1순위 외 신혼부부 입주대상자 중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6세이하 한부모가족
3순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4순위 1,2순위 외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LH한국토지주택공사

LH청약플러스에서 보다 자세한 사항과 임대가이드를 살펴보시면서 이번에 제공되는 주택에 관심있으신 분들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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